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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핵직구] 윤석열에게 약포 정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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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ai 투자 : 지난달 29일 대선 2년 만에 처음 열린 영수 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에겐 굴욕적이었다. 환담 후 취재진이 퇴장하려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퇴장할 것은 아니고…”라며 취재진을 다시 불러 모았다. 이어 장장 15분간 A4용지 10장 분량의 원고를 읽으며 무려 1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묵묵히 들어야 했다. 4·10 총선 결과, 윤 대통령은 스스로 언급했듯이 ‘식물대통령’의 위기에 처했다. 이제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는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국내 정치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은 192석의 야권을 거느리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됐다.

임박한 국회의장, 국무총리 인선도 이재명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헌재 재판관, 법관, 감사원장 등 법률이 정한 모든 공무원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석)의 찬성으로 탄핵 의결할 수 있다. 당장 김홍일 방통위원장부터 탄핵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아예 방송법을 고쳐 언론장악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심지어 개혁신당까지 손을 잡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사실 이번 야권 승리의 ‘일등공신’은 MBC였다.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시종일관 부각시켰고,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 사실을 특종 보도해 총선의 판을 뒤집었다. 해프닝에 불과한 대통령의 ‘대파 논란’을 이슈화시킨 곳도 바로 MBC였다. 이 MBC가 오는 8월 경영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총선승리의 대가를 요구하며 경영진 유임이라는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것이다.

순직 해병 채 상병 사건 특검법은 자칫 윤 대통령의 탄핵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권에서 의원 8명만 이탈해도 특검법이 가결될 수 있다.

향후 3년간 대한민국 정계는 이재명이란 ‘여의도 대통령’이 좌지우지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시계제로’의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지난주 1박 2일 동안 경북 예천의 역사문화유적지를 탐방할 기회가 있었다. 예천의 도정서원(道正書院)은 임진왜란 당시 좌의정을 지낸 약포 정탁선생을 기리기 위해 유림과 후손들이 세운 곳이었다. 약포 정탁은 ‘약초를 심은 밭’이란 그의 호처럼 영웅 이순신 장군을 구한 인물이다. 정유재란 직전 선조의 명을 따르지 않은 이순신은 서인들의 공격으로 투옥돼 처형될 위기에 처한다. 이때 정탁은 72세 노구의 병석에서 ‘논구이순신차(論救李舜臣箚)’라는 상소문을 올려 이순신을 옥에서 구하게 된다. 가히 지부상소(持斧上疏), 즉 상소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의 머리를 도끼로 내려치라는, 목숨을 건 상소를 실천한 충신이다.

이순신 장군은 그의 난중일기에서 자신을 천거한 사람은 서애 류성룡이요, 자신을 구한 사람은 약포 정탁이라고 적었다. 약포 선생의 용기 있는 상소문이 아니었다면 이순신의 명량대첩도, 조선도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내치고 나경원과 안철수를 배척했을 때 여권에는 ‘친윤’들만 즐비했다. 이종섭 대사를 임명할 때 외교부 장관이 결재 상신을 거부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 2천명은 무리하다고 반대했다면, 대통령에게 대파를 들지 말라고 직언한 참모가 있었다면 총선 결과는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목숨을 건 도끼 상소로 정탁 선생이 이순신과 이 나라를 구한 것처럼.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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